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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행일: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
- 시행대상: 전 유치원,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- 시행사항: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?정차 전면 금지
학생의 등?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
※ 단, 시?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
- 과태료부과: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,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
(일반도로의 3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