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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자가격리 위반시 처벌도 가능: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'무관용 원칙'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.
2.코로나 19 해외입국자 의무자가 격리:4월1일 부터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