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님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.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수두 발생인원이 많으므로, 개학기 수두 유행에 대비하여야 겠습니다.
감염병예방을 위해 손씻기,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[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] Q1.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.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? |
○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~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[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]를 완료해야 합니다. * 단, DTaP-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
*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~10세 어린이는 Tdap(또는 Td)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~12세 추가접종(Tdap 또는 Td)을 한다. 단,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
[초·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] Q2.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.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 |
○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cdc.go.kr),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,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○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,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 ※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→ [예방접종관리] → [자녀예방접종관리] → [아이정보 등록] → [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] ※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→ [우리아이 예방접종] → [아기수첩]
[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] Q3. 모든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예정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? |
○ 아닙니다.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(나이스)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, 확인사업 대상 초등학교 4종*, 중학교 2종** 백신의 접종기록이 모두 전산등록(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)이 확인되면 <예방접종 증명서>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 * 초등학교 4종: DTaP 5차, IPV 4차, MMR 2차, 일본뇌염 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) ** 중학교 2종: Tdap(또는 Td) 6차, HPV 1차(여학생만 대상) [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] Q4.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‘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’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○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[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] Q5.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○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<예방접종 금기사유>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단,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<예방접종 금기사유>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○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(아나필락시스)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. ※ 고열,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,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이 경우 미완료자임을 알려드립니다.
[외국에서 접종한 경우] Q6.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.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? |
○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(스티커)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만약,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,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<예방접종 증명서>를 발급(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)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[폐업의료기관] Q7.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, 접종기록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○「의료법」제40조(폐업?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)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, 초?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,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○ 그러나,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[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] Q8.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? |
○ 초?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며,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 ○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,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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